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사용 가능 허위광고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법적 대응방안 및 승소사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등 기업들이 사무실·연구소·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집합건축물입니다. 흔히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 주변의 공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특정 업종의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라이브오피스(Live Office)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공간을 마치 주거가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무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거주는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행사들의 분양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거가 가능하다’거나 ‘사실상 주거 대체형 오피스’라는 식의 허위·과장된 설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입주 후 실제로는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시행사의 허위 안내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사례로 최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은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취소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용 사용 가능 허위광고에 따른 분양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승소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 시행사가 해당 호실을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법령상 주거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라이브 오피스”, “주거 가능” 등의 문구로 분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도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기망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가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 시행사는 원고에게 납입한 분양대금 8,1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시행사의 허위 광고로 인해 수분양자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양 당시 시행사가 실거주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안내하거나, 주거 가능성을 강조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면, 분양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계약 체결 시 교부받은 광고자료나 팸플릿, 상담 과정에서 오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핵심적인 입증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유형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신 후 분양계약해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행사는 대체로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리 해석이나 증거 구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계약 구조와 광고 내용, 법령상 용도 제한 여부 등을 검토받고, 적절한 시점에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대표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계약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태그

댓글

관리자가 댓글 검토 및 승인 후 댓글이 업로드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관리자의 댓글 검토 및 승인 후 댓글이 업로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