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비리에 따른 회계감사청구·적발감사 방안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성공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및 업무대행사가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용 처리를 하는 등 배임·횡령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 중 하나인 회계감사 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계감사 청구 등 적발감사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회계감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지주택 운영은 통상 조합 임원진이나 위탁 대행사가 실무를 맡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이들의 임의적·자의적 집행을 견제하는 중요한 통제 장치가 됩니다. 더구나 사업 특성상 장기간 추진되고 금액 규모도 크다 보니, 횡령·리베이트·이중계약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조합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회계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구 목적·사유·검사 대상 기간 및 범위를 명시한 공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주체가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부할 경우, 이는 주택법 제104조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회계감사 청구는 조합원이 스스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적발감사는 조합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근거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경험이 축적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분쟁 위험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백여건의 지주택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주택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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