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법령이 정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입주 시점까지 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미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요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아 입주가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입니다.
오늘은 실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조합원 자격 요건과 부당한 부적격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지주택 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 세대주 요건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지위 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상실은 예외 인정
무주택 요건은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채를 추가로 보유했다가 처분해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이사 과정에서 세대원으로 전입하거나, 가족 간 세대주 명의가 변경될 때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면 구제 가능
다만, 자격 상실이 투기 목적이나 의도적인 탈법이 아닌, 일시적·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택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부산에 소재한 한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이 부적격 통보를 받아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조합원은 해당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던 중,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16일 동안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며 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조합원은 부당하다 판단해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시세차익이나 투기 목적이 없었던 점
- 2주택 보유 기간이 불과 16일에 불과했던 점
-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 조합 제도의 취지를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적 요건 위반만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그 위반이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인 사정에서 비롯되었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계약 내용,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정관 및 규약의 해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해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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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