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조달청 판매중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와 다름없는 중대한 제재로 작용합니다.
특히 조달청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판매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후 조사 결과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입은 매출 손실과 거래처 신뢰 하락은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은 아닌지
✅제재 범위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특히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은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로워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조달 판매중지와 같은 중대한 제재는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생산 위반 의심으로 처분받은 판매중지를 취소시킨 실제 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타사로부터 구매한 거래명세표, 타 업체와 비교한 전기 사용량 등의 사정을 근거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3개월의 판매중지 처분을 통보하여,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먼저, 판매중지 처분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행정청으로부터 이러한 처분을 통보받았을 경우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판매중지는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위반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제재가 내려졌는지
- 근거자료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과 같은 사항은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검토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초기 전략 수립과 집행정지 여부가 실질적 성패를 좌우하므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형사·행정 소송은 물론, 형사와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대응을 진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하여 기업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