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턴 활동비는 출연금으로 보조금법 처벌 불가”라는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쟁점

최근 대법원은 창업인턴제 사업의 활동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정부 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이 지원금의 유형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두 제도 모두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준과 책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거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 자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수급 시 환수, 제재부과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출연금은 민간이 공공성을 띤 사업을 대행하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금
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보다 활용의 자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의미

대법원은 창업인턴제 활동비가 국가 재정으로 지급된 것은 맞지만,
사업의 운영 방식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는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금의 명칭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 수급 시 환수와 형사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출연금이더라도, 허위 자료 제출이나 용도 외 사용 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출연금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이 어떤 법적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행정절차 또는 형사절차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실수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법과 보조금·출연금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지원금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환수, 사업 중단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정부 재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서
지원금의 법적 성격 분석부터 행정처분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자문과 소송 수행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자금 성격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에서
정확한 법리 해석과 입증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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