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여전히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주장할 때, 해당 조합원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탈퇴 처리 및 납입금 반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조합들이 계약자를 일방적으로 제명한 뒤에도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탈퇴 절차를 지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와 액수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분들을 위해 꾸준히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평택더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조합이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에게 약 8,400만 원의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통해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및 납입금 8,400만 원 반환 승소판결
의뢰인께서는 2017년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9,6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면서,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환불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환불 시기를 “이사회 결정에 따라 PF 대출 실행 후 2개월 이내”로 미루겠다고 주장하며, 반환 시기도 지연했고 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 검토 후 최동욱 변호사 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의 자격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중 실제로 돌려줘야 할 금액, 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약 8,4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에 관해서 조합이 주장한 “이사회 결정에 따른 PF 대출 이후 환불”이라는 조건은, 환불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이사회가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규약 위반·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에게 약 8,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의 탈퇴 절차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합이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환불해야 한다면 환불 금액의 범위
그리고 환불 시점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조합 규약의 해석 문제, 총회·이사회의 결의 효력, 환불 시점 및 공제 항목 산정 등 여러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개인이 홀로 사업장을 상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주택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기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