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주택에서는 실제 확보율보다 현저히 과장된 수치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조합의 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대행사 소속 상담직원이 허위의 확보율을 강조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가 있다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인천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오뚜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고,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토지확보율 안내를 근거로 조합 및 업무대행사 책임 인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김○○ 님 외 3명께서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59-18 일원에서 호반써밋 부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상담을 담당했던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토지의 50% 이상이 이미 확보되었고,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이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확인된 실상은, 실제 토지확보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조합설립인가 또한 수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시게 된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기망책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들의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납입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위자료까지 배상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확정 이후 즉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업무대행사 오뚜기건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의뢰인들께서는 조만간 피해금액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 무효부터 회수까지 전 단계를 책임지는 전략적 법률대응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이 재산을 임의로 소진하거나,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는 별도의 절차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취소 소송 외에도 ▲조합의 자산을 상대로 한 가압류, ▲채권 압류, ▲신탁사 대상 추심금 청구 등 다각도의 집행 전략을 설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신뢰 중심의 사건 수임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 피해 회복 가능성은 조기에 결정됩니다
지주택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 자산이 소진되고,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토지매입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어 자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받아도 실질적 환불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조합 측의 설명에 대한 불신이 생기셨거나, 허위 안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법적 효력 진단부터, 환불 회수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원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