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35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나주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토지 매입이 불발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률 상담을 문의주시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히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계약을 신속히 해지하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 글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례
해당 사업장은 전국 다수 지주택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일부 계약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증서에는 “(가칭) 나주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교부되어야만 적법합니다.
그런데 다수 지주택 사업장, 특히 해당 사업장 역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문서를 작성하고,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최근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지주택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 역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에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만 하면 환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전략
이러한 지주택 관련 분쟁의 특성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의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소 직후 비용을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