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6-5 일대에서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 입지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가진 신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조합입니다.

2021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것이라 조합원들에게 안내하였지만, 사업의 진행이 장시간 지체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성에 의문을 표하시며 저희 법인에서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계약자의 조합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 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이라고 기재된 <안심보장 확정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약정서 교부는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주택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 처럼 무효의 문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안심보장 확정증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높은 확률로 소송에서 전액승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혹은 유사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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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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