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분양시장에서 ‘마스터리스(Master Lease)’라는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나 전문 업체가 분양 상가 전체를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재임대하며 관리하고, 수분양자에게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에 나서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계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러한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고, 오히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떠안게 되는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마스터리스 계약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분양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리스 계약 분쟁 법적 대응 방안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상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수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분양 과정에서 “월 ○○만 원 확정 수익 보장”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광고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할 점은, 법원이 단순히 다소 과장된 수준의 광고만으로는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된 문구가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수분양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계약을 믿고 체결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한 해제
시행사가 설계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약속된 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마스터리스 계약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무단 구조 변경 때문에 담보대출 승인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 호실 바닥의 절반가량을 없앤 구조 변경을 임차 목적물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확보 및 임대인 지위를 누리는 데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과 시공 진행 상황, 구조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시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스터리스 계약은 처음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빠르게 누적되어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행사들은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부동산 계약취소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