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면목 신동아 파밀리에)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총 118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중 86곳은 아직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며, 특히 41곳은 토지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당수 사업장이 사실상 표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질적으로 지닌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한국경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사업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서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됩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92-0 일대에서 ‘면목 신동아 파밀리에’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역시, 장기간의 지체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유사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발급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가입자들에게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칭)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17년 12월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접수 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분담금을 환불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동 사업자금을 환불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원은 총회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고 판시해 왔으며, 나아가 이러한 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안심보장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조합원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와 납입금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계약 시점과 계약 조건, 그리고 실제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 토지 확보율 및 인허가 절차에 관한 허위 안내 등도 계약 취소 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회수’가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 판결만으로 환불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피해 복구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승소에서 회수 완료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통합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의 철저한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집행 절차의 신속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관리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전략입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곧바로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행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환불·회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까지 입증해온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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