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진천 삼부르네상스 라포레스타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진천이지협동조합)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가입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이나 시행주체 등 단체와 개별 가입자 간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제 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우선 해당 계약의 취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655-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천 삼부르네상스 라 포레스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전문 변호사를 통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효의 환불 보장약정 교부

해당 사업장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했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현재 다수의 계약자들이 법률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착공 전까지 약속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내용의 환불 약정서가 교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문서로서,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과장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약정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가입자들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임대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금이 소진되고 환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서를 교부한 행위는 계약자들을 오인시킨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약정서나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의 승소 판결로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피해금원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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