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사업 구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공공임대아파트와 유사하게 안전성이 보장된 주택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로 인해 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 중에서도, 최근 법률 상담이 진행된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는 성성7지구 임대주택 입주조합이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건설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수한 입지를 강조하며,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통해 계약자 모집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 안심환불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성성7지구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및 시행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 문제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확약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교부되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무효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해당 증서를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이는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서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 임대아파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협동조합형 주택사업에 가입하여 분담금·계약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 성성 레이크폴리스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 가능 여부와 방법은 계약자의 개별 상황, 계약서 내용,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