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는 금정더샵, 휴먼파크장전, 남산역, 리버파크장전, 두실, 두실역금샘, 서동 등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이 설립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 진척 없이 지연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금정구 장전동 610-26 일원에서 추진 중인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지주택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조합으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계약 유도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단체로,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이 2년 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이 마치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하게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문서를 이용해 계약자들을 안심시키며 분담금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이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상, 환불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단순한 광고문구 이상의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거나 유사한 문서를 발급받으신 타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승소’가 아닌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대응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분쟁에서, 조합의 계약 구조와 운영 방식, 허위·과장된 홍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무효 사유를 정리하고 소송을 통해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합이 자금을 소진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납입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대응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법률 사건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불확실한 결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조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감소하여 환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부지 확보나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면,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사안을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상담 및 피해회복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화부터 납입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