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서 ‘동원로얄듀크’, ‘센텀서희스타힐스’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의 사업 진행 끝에 2023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이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 지연 속에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분담금 부담에 불안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실제 피해 금원을 회수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해 진행한 소송에서, 조합가입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지주택 탈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가압류 인용결정
이번 계약취소 소송의 의뢰인이신 박00님은 2017년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의 추진 끝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 진행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여기에 고액의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박00님은 계약을 유지하는 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00님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박00님은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이른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1년 이내 예정 시공사 변경 및 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되어 왔던 형식의 문서로서,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 자금의 반환이나 환불과 같이 재산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환불 보장 문서는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해당 확약서의 법적 무효를 근거로, 다수의 사건에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박00님을 대리하여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수영구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