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덕계역 성원상떼빌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77-1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 상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특히 양주시 내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 또한 계약율 저조로 인해 최근까지도 조합원 모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지주택 사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재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실체
검토에 따르면,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들이 다수 사용해온 것으로,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문서로 판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총유물인 재산을 환불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경우 해당 문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계약자의 경우, 별다른 쟁점 없이도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일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질 회수까지 책임지는 대응 체계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다수의 계약 무효 및 해제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조합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 채권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확실한 결과에 따른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시간 경과에 따라 조합 자산이 점차 소진되기 때문에, 환불 가능성이 빠르게 낮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이미 토지 매입비나 운영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질적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의 사업성에 의문이 들거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현황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더 이상 사안을 방치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화부터 납입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