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나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이 문제될 경우, 참여제한처분이나 정부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는 물론, 향후 수년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제한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연구자의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인 만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 판정을 받아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제재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사업 운영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단기간 내에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하므로,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재처분 무효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인용결정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당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용기 및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 동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위원회는 해당 과제를 ‘불성실수행’으로 판단하여 실패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역시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고, 결국 기업에는 2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약 6천만 원의 제재부가금, 대표 연구자인 의뢰인에게는 2년의 참여제한처분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와 평가 과정에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최종평가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실제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 상용화에도 성공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에도 실패 판정을 받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이 즉시 집행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참여제한처분이나 정부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는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처분의 취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엄격한 제소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처분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랜 기간 주요 기업의 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관계, 연구협약, 제출자료, 관계 법령 및 유사 판례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행정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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