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공정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접생산확인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은 원재료 가공부터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심 공정이 자체 생산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관계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산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조달시장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향후 사업 운영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대상이 아닌 다른 제품들을 동일한 공장에서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중국 등 해외 업체로부터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직접생산확인 위반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 부품 거래내역서, 생산공정 관련 자료 및 해당 부품이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오인되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조경시설물 및 금속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공원체육시설 가운데 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운동시설물의 원산지와 주요 원재료인 파이프 흑관 및 철판 등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감사원이 물품 구매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중국에서 운동시설물 완제품을 수입한 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였거나 납품할 예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 전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운동시설물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2.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모든 직접생산확인을 일괄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판결 ]
A회사는 완제품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중국 수출업체와 실제로 부품을 거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자료와 중국 수출업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역시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제거한 뒤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회사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행정법원 역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A회사에 대하여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벗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까지 취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처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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