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신흥동 1가 11-4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조합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신 바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 회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해당 조합에 가입했던 다수의 다른 계약자분들께서도 추가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
최근 이러한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새롭게 수행한 의뢰인의 계약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약 1억 5천만 원의 납입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본 성공사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업장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 탈퇴나 계약취소를 통한 납입금 회수가 지연될수록 반환 가능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합계 1억 5천만원 실제 회수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교부한 대표적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3명(김00님 외 2명) 역시 조합 가입 당시 “확정 분양가(추가분담금 無)”라고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므로, 확정 분담금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이는 법원이 일관되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온 사안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과거 다수의 사건에서 인천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의 동일한 행태에 대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서의 위법성과 기망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조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였고, 의뢰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총 1억 5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