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투자처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년간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되면서, 과감하게 투자했던 수익형 부동산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에는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특성상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질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나 연체 이자 부담, 대출 만기 상환 문제 등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분양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준공이나 입주가 예정일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 사건에서는 수분양자인 원고가 복합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계약서상 예정된 준공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당초 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준공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에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초과 지연 시 해제 가능’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분양 당시 수령한 자료를 준비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시설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반환청구, 계약금 반환청구, 매매대금 반환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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