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건 개요 –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

서울 소재 ○○대학교 교수인 원고는 뇌종양 치료물질의 개발을 목표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정부출연금 약 7,979만 원 규모의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된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사건의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고, 이어서 열린 성실성 검증 절차에서도 불성실 수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연구책임자에게 1년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문이 의학저널에 게재되고 3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음을 근거로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연구결과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연구 수행과정이 불성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연구 성과, 충분히 존재… 처분은 위법”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불성실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성실 여부는 연구결과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며, 연구자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참여제한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등에 따르면 정부출연금 사업의 참여자는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의 성실성’까지 철저하게 검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요소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결과만을 근거로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제 수행 중의 각종 자료, 실적,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계획서의 내용, 협약서 위반 여부, 실제 연구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정해진 짧은 기한과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개인이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가능한 신속하게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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