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께서는 2017년 8월경 경상북도에서 추진된 ‘돌봄농장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돌봄농장 조성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범죄사실은 총 두 차례에 걸친 보조금 신청으로, 전체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1차 :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1억 8,7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 2차 :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2억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즉, 경상북도 영주시를 상대로 약 4억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주장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 작성 과정에는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이러한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은 그러한 승낙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주장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 영주시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 보조금 관련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횡령이나 리베이트 정황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관계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돌봄농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부정수급액 대폭 축소
최동욱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재판 진행 중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 1차 보조금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기존 1억 8,700만 원에서 497만 8,400원으로 축소
- 2차 보조금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기존 2억 1,300만 원에서 1,632만 원으로 축소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공소장에서 약 4억 원으로 평가되었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은 총 2,23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초 공소장에서 기재된 부정수급액을 약 20분의 1 수준으로 감경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결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커질수록 형사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행정소송 및 보조금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면 도움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