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쟁 법적 대응방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이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균열, 마감재 탈락, 철근 누락, 단열 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 분류되며, 단일 주체가 아닌 다양한 시공사·시행사·감리 등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자의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입주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발생 초기부터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공사 측이 보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속한 대응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철저한 증거 확보입니다. 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설계도면과의 불일치 여부, 하자보수 요청 이력, 시공사와의 문자·이메일 등은 훗날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자의 크기나 위치뿐 아니라 하자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일한 하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단’이 각 구분소유자들의 담보추급권을 양도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식은 소송의 효율성과 실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 요건을 갖춘 양도계약 체결, 관리단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민들이 발견한 다수의 미시공·부실시공 항목(천장 마감 누락, 복도 석재 습윤, 외부 빗물 유입 등)에 대해 관리단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서와 보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해당 하자들이 시공사의 책임 하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입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하자 관련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법적·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향후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자산 가치 유지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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