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 결격사유를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인정한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는 특성상, 업무대행사와 임원 간의 유착,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형식적인 총회 진행 및 서면결의의 남용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가입자들이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나아가 조합장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이는 조합장의 권한 행사를 긴급히 중단시켜 더 이상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사업 지연,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존 조합장의 권한은 사실상 중단되고 사업장 운영이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 개최 및 임원 선출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조합 내부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 추진이 다시 정체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권한 정지를 넘어, 조합장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합장의 선출 절차, 서면결의의 적법성, 결격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 해당 지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받는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장의 결격사유 및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통해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본 글을 참고하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자격 결격사유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의 원고들은 울산 소재 A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들로서, 조합장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반대로 그 다른 사업장의 조합장이 다시 A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와 같은 ‘교차 등기’ 구조가 주택법상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유착을 금지하는 규정을 우회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우선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조합장이 서로 상대 사업장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등기된 형태는 겉으로만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여전히 해당 사업장의 청산사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조합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은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조합장은 조합장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들은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사업 구조, 등기 관계, 업무대행사의 역할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백여건의 지주택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주택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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