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은 ‘해운대 서희스타힐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러나 2017년 모집공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에는 해산 가능성에 대한 소문과 조합장 교체가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선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사례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된 바 있어, 의뢰인들로부터 지주택 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과 관련하여 추가로 사건을 수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의뢰인께서 납입금 9,450만 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효의 “환불 보장” 약정서를 발급
의뢰인 김○○님은 2016년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분담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않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과 관련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으셨습니다.
검토 결과, “(가칭)해운대 우동1 지역주택조합은 가입된 정식 회원에 한해 설립인 및 사업이 무산될 시 납부한 전액(행정용역비 포함)을 모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가 계약 당시 교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인해 안전한 사업이라 판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실상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무효의 문서로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판단된 바 있는 문서의 유형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계약자들이 납부한 금액만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비용으로 자금이 소진되고 사실상 환불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약속하는 문서를 발급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 전액 반환 판결… 가압류 조치로 회수도 가능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한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약서와 조합 측의 위법한 운영 실태를 입증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로 얻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판결금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 및 강제집행
✅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까지 전과정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 구조와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만으로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조치로, 많은 의뢰인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구조의 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가 풍부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조합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귀하의 상황에 꼭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