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모집 법적 대응방안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혹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불리우는 사업형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구조로, 회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형태의 아파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아파트 건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여 부지부터 매입하며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출자금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오랜기간 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제도적인 규정이 더욱 미비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모집 시 유의 사항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 설립을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일반 조합원과는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초기에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 하며, 이후 일반 조합원(혹은 회원)을 모아야 합니다. 즉, 발기인은 추진위원회 또는 창립준비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며, 일반 조합원과 달리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기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발기인 모집 시 조합원 모집과 달리 토지사용권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발기인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처럼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법적 대응 방안

이에 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토지확보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업 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이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확약서>를 받았다면, 이는 대부분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성을 주장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은 조합마다 규약이 다르고 내부 사정이 다르므로, 관련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조합 가입취소, 탈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조합 측 재산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통해 실제 피해금 회수에까지 이른 사례들이 많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취소 및 실제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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