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 9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신의성실원칙 위반 항변 주장 배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의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이끌어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가입자들의 자금이 오랜 기간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여러 가입자분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정리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실제로 회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탈퇴 또는 계약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가입자분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2명을 대리하여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약 2억 9천만원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된 안심보장확인서의 효력과 계약취소 가능성, 그리고 조합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납입금 반환이나 계약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추가분담금이나 자금 소진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계약서, 안심보장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 사업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2억 9천만원 전액승소

출처 입력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은 각각 2018년경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약 2억 9천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더 이상 해당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향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즉,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해당 약정이 조합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만약 환불보장약정이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단순히 안심보장확인서의 효력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최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사업이 진행되자 뒤늦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선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후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여부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다가,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갑자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안심보장확인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그 이전에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같이 해석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은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2018년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에 걸쳐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들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약 2억 9천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취소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발급된 안심보장확인서의 법적 효력, 해당 약정이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계약 이후 조합원의 행동, 사업 진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사건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판결에 따른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에도 착수하였으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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