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10번지 일대에서 ‘한라비발디 더 트리플시티’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도산하늘정원 지역주택조합은, 도산역 및 송정역과의 접근성, 비교적 낮은 분양가 등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해 온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문제인 부지 확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고,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계약 유지 여부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도산하늘정원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가입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해당 증서에는 “가입계약 해제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서 제20조 제7항의 규정을 해제하고,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환불 역시 조합의 총유재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재산 처분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사전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환불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무효의 문서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서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