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조합탈퇴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5,352만원 승소판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과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탈퇴 절차를 마쳤음에도, 약속한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퇴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신규 조합원 모집 이후 반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환을 장기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처럼 조합 탈퇴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지속적으로 대리하여 계약금·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운정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분담금 5,352만 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소진되고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탈퇴를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 탈퇴자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5,352만원 전액 승소

소송을 의뢰하신 박○○ 님은 2017년 운정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352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탈퇴 신청을 받자 의뢰인은 자진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업장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탈퇴 신청자들에 대한 자진신고 승인 안건이 의결되면서, 의뢰인의 탈퇴와 분담금 반환에 관한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장 측은 총회 의결의 효력과 사업장의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약속했던 분담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장 스스로 탈퇴 신청자들에게 분담금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안내한 사실과, 이후 임시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추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신규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완료된 만큼, 사업장이 더 이상 반환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정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분담금 5,352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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