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민간기업 등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비롯하여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여제한처분은 향후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재인 만큼, 연구기관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사업 수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처분의 존재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비 집행 경위와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불법이익의 규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제 기여 여부 및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제재 수준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에 비하여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한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산학협력단과 그 대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 승소판결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승소사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해당 산학협력단의 대표자인 원고들은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 중 진행된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과제기여도가 없는 참여연구원의 참여 ▲연구장비 및 재료비 허위 구매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각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비 집행의 실질적인 경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및 제재처분의 상당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고정적 급여의 성격을 갖는 ‘외부인건비’와 달리 ‘연구수당’은 직접비의 한 세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 관련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별하면서 문언상 외부인건비에 한하여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연구수당의 성격을 종합하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별되는 금원으로서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과제기여도가 없는 참여연구원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기존 연구와 이 사건 연구 사이의 관련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연구원이 연구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과제기여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이나 일부 사정만을 근거로 실제 연구과제에 대한 기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연구장비 및 재료비 허위 구매와 관련해서는 해당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입한 장비가 해당 연구과제에만 한정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더라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서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더욱이 원고가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부과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제재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제재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에게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처분사유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제재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자체의 상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환수처분이나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연구비가 어떠한 경위로 집행되었는지, 해당 지출이 연구과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처분기관이 적용한 법령과 제재기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서를 송달받은 이후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과 처분사유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제한처분이나 환수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집행정지 여부, 각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 정부지원금, 연구비 환수 등 각종 제재처분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불합리한 제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및 연구비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분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처분의 적법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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