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로 6795만원 반환 전액승소

지주택 가입자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나 사업 지연,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측에서는 탈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환불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수년 동안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이미 조합 탈퇴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환불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을 통해 환불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불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6,795만 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신탁사 역시 의뢰인에게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6795만원 환불금 반환 전액승소

소송을 의뢰하신 유○○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두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의뢰인은 2024년경 조합 측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 측은 의뢰인의 탈퇴 의사를 수용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조합원 가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 확약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사업장 측은 별도의 환불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납부금 중 일부 비용을 공제한 후 총 6,795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사업장 스스로 의뢰인의 탈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불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환불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약 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약속한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한 후 환불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이 이미 환불금 액수와 지급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불금 회수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자금과 출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신탁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이 신탁사에 자금집행 요청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신탁사의 책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환불금 6,795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합에 대한 승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책임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실제 환불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이후 사업장으로부터 환불확인서나 환불약정서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이 신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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