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애스턴한남 상대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결정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한 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90 외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애스턴 한남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이러한 사업 중 하나로, 해당 현장은 ‘저렴하게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가능’ 등의 내용을 내세워 많은 가입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와 달리, 임의단체인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이나 토지 확보 여부, 각종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애스턴 한남의 시행주체인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 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이나 자금 운용 구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셨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계약해지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애스턴한남 상대 계약취소 소송제기 및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께서는 2026년 디애스턴 한남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계약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업현장에서는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시행사가 2026년 6월 30일 내에 관할 관청에 위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회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환불약정이 실제 사업의 구조와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효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이므로, 특정 가입자에게 기납부금을 전액 반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가입자들이 납부한 사업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불약정은 단순히 사업주체와 개별 가입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의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적법한 총회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에게 마치 해당 증서에 따라 언제든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가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명하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불보장증서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업주체의 기망행위를 주요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향후 판결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동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본안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확정판결 이후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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