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가입자들이 계약 구조의 문제점이나 사업 리스크를 확인한 뒤 적법하게 계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려온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가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성공적으로 철회하고, 실제로 가입비 3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계약 체결 직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실무상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는 계약해제 및 환불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히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상대로 가입비 3천만원 실제 회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37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왕숙진접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주요 홍보 내용으로 내세우며 다수의 가입자들을 모집해 온 사업장입니다.
의뢰인 박00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관련된 각종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다음날 곧바로 사업주체 측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 제13조 제1항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납입금을 무리 없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측은 별다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계약철회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 및 법률검토 끝에 사업주체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2항에 따라, 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체인 양지8지구 민간임대주택 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주체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 5. 13. 최종적으로 가입비 3천만 원 전액을 실제 반환받으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