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소개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직접생산 위반입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직접생산의 기준과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생산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100% 자체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단순히 해당 제품의 생산자격을 상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이 제한됩니다.


결국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은 해당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생산 위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처분의 근거가 정확한지, 처분 대상의 범위가 적정한지,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기관의 행정적인 실수나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직접생산확인이 부적절하게 취소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특정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정상적으로 직접생산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까지 함께 취소하거나, 서로 다른 제품의 제조공정을 혼동하여 정상적으로 직접생산한 제품을 직접생산 위반 제품으로 판단하고 제재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처분의 대상과 범위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제조공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 중 부적법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적법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승소판결 소개]

목재판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해 오던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수입한 판재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해당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2차 직접생산 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A회사는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다시 A회사에 대하여 “A회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차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뒤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유를 들어 새로운 직접생산확인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다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1차 직접생산 확인기간 중 발생한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새롭게 발급된 2차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A회사의 새로운 직접생산 확인신청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실사한 후 새로운 직접생산 확인을 부여하였다면, 종전 직접생산 확인기간 중 발생한 취소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중소기업중앙회가 A회사에 대하여 한 2차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직접생산 위반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해당 사유가 어느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 새로운 확인절차를 거쳐 새로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취소와 같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법률상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공공조달 관련 분쟁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위의 사례는 기관이 내린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의 부적법성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행정처분은 기업의 영업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소송상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생산 위반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다면 단순히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 실태조사 과정,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처분 대상 제품의 범위, 과거의 위반사실과 현재 처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은 이후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행정소송의 특성상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만큼, 풍부한 실무경험과 최신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 등 공공조달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행정소송 변호사로서, 행정처분의 특수성과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각종 행정처분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우수제품지정 등 기업의 사업과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중요한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기업의 영업과 매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송기간 동안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우수제품지정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처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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