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상대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소송 승소!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최근 본 블로그에서는 부산 소재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가 수분양자들을 대리해 제기한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홍보한 내용과 달리 실제 시공 과정에서 층고가 대폭 낮아지고,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다수의 기둥이 설치되면서 점포의 활용도와 투자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하면서 시행사가 약 1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과 위약금(일부 감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분양계약서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포함된 이른바 ‘유한책임특약(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로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탁재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책임한정특약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특약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신탁재산뿐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도 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실제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례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사건에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들의 분양계약 해제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사(교보자산신탁)를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시켜 신탁회사가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였고, 결국 이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교보자산신탁 상대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 승소 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수분양자들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홍보자료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3층 상가의 층고가 7.9m에 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층고는 광고 내용보다 약 4.7m나 낮게 시공되어 있었고, 사전에 전혀 안내받지 못한 다수의 기둥까지 설치되어 있어 점포의 공간 활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크게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분양광고와 실제 시공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시행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고, 책임한정특약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는 이상 신탁회사 역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층고의 현저한 감소와 사전 고지되지 않은 기둥 설치라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신탁회사가 해당 특약의 존재와 의미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해당 특약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신탁회사는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교보자산신탁이 고유재산으로 직접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및 납입금 회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성공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행사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한정특약의 문구, 신탁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별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탁회사는 상당한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으로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 법무팀과 외부 대형 로펌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관련 판례와 계약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부동산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납입금 반환, 판결금 회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실제 회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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