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변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소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입찰 및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일정 기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2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재가 이루어지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제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인 수요기관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에 따라 제재 사유와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기관 운영성과, 공공성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기관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일부 기관들은 2011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재지정되었으며, 반대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2022년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2011년도 기사 (기사출처: 조선비즈)>

이처럼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나 준수해야 할 규정의 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과거에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업무가 향후에는 제재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공공기관 시절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각종 제출자료에 대하여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더라도, 이후 해당 기관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시험성적서나 품질관리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제재를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전부터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기관의 지위 변경 이후 강화된 관리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기와 기관의 법적 성격 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계약 및 행정규제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로서, 기타공공기관이었다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던 기업이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변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2007년부터 당시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약 3년 동안 총 70여 장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 B회사는 이 가운데 일부가 허위 또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회사가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 A회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고등법원은 우선 시험성적서가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아니더라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되는 문서인 만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역시 그 내용과 제출 경위에 따라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B회사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된 시험성적서 약 70장 중 65장 정도는 B회사가 아직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시기에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의 제출행위는 공기업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재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결국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B회사가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제출된 약 5장의 시험성적서에 한정되는데, 법원은 이들 자료만으로는 A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대구고등법원은 B회사가 A회사에 대하여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변경 이후의 강화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규제 적용 시점과 기관의 법적 성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고, 결국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행정규제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시점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규정 변경 시점을 정확히 분석한다면 처분 취소를 위한 중요한 법적 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와 규제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령 적용 시점과 규제 변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계약, 행정규제, 기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최신 판례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의뢰인들의 각종 행정분쟁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거래정지,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장기간의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대리, 공공조달 관련 법률자문, 행정규제 대응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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