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지정제도는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 최대 6년까지 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기술 등을 기반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단순히 인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기술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실제 납품 과정에서도 계약서 및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납품해야 합니다. 만약 규격서와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거나 납품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물론 긴급사전거래정지나 판매중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생산 효율 문제로 인해 일부 원료의 첨가량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품질상 문제가 없더라도 규격서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규격서의 내용과 실제 제조방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조달청의 처분 근거가 충분한지 등을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달계약과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로, 규격서와 다르게 제품을 제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주식회사 A는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제도를 통해 자사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B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다년간 공공기관과 우수제품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으로 납품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제품 지정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A회사는 동일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사실상 유사한 제품인 I제품에 대해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제품 역시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A회사가 I제품을 특허 내용과 다르게 생산하고 있으며, 계약상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A회사가 규격서와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납품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로 인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판결]
A회사는 우선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격서에는 우수제품계약 규격서와 달리 원료의 구체적인 첨가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기술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위해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입량을 일부 조정하였을 뿐, 핵심 특허기술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었으므로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A회사는 긴급사전거래정지 제도의 적용 기준과 해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우수제품계약 관련 규격서와 달리,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서에는 원료 첨가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A회사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조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원료 검출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였음에도, 해당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 역시 처분사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 조달청이 제출한 원료 구매 세금계산서 역시 단순한 구매 내역에 불과할 뿐, 실제 제품에 원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조달청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내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동일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계약 유형에 따라 규격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행정청의 처분 역시 충분한 증거와 명확한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조달계약 구조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행정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처분의 위법성과 증거의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조달계약·우수제품지정·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령 해석과 증거 분석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신속하게 병행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사전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제재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