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를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까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지주택 가입자들을 위해 오랜 기간 계약취소 관련 법률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여러 지주택 사업장 중에서도 공주시 금학동 301번지 일원에서 ‘공주 삼부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공주금학동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신 후 신속히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공주금학동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가입자들이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조합원이 대출을 통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합이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대출 이자 역시 결국 조합원 전체의 자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금과 같은 공동자금을 사용하여 특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활용하여 금전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장 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유사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한 계약취소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