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처분된 우수제품 지정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수반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공공조달에 매출을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빈번하면서도 법적 다툼이 치열한 유형이 바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제조사가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하청업체 등)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실제 제조 공정, 원자재 수급 구조,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뒤집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분된 우수제품지정 취소 처분 취소 승소사례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에 납품해 오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원고가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설치공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고, 발주서상 납품 장소 역시 원고의 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현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3자가 완제품을 생산·납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사’라는 기재는 협력업체의 단순한 기재 오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원자재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자재를 공장이 아닌 현장으로 직접 납품받은 것은 물류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일 뿐, 이를 근거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종결된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경우 공정력에 의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조 공정의 구조, 회계자료, 발주 및 납품 내역, 물류 흐름,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여 주장해야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형사·행정 소송은 물론, 형사와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대응을 진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신속히 신청하여 기업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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