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품질심사와 성능평가를 거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장치와 같은 제품은 실제 설치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현장 상황이나 공사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나 일부 규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의된 방식으로 납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달청 실태조사 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와 다르게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당업자로 분류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고 제품의 성능 저하나 품질상 문제가 없으며, 기업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업은 상당 기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분 취소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이하 각 회사)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각각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광모듈, 접속반, 인버터 및 발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당시 제출한 규격서에는 제품 1세트당 모니터링시스템 1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각 회사는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조달청이 실시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모니터링시스템이 규격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납품되지 않았거나 납품기한 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를 근거로 각 회사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고,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각 회사는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실질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판결]
소송 과정에서 각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일부 현장에서는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시스템 대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해당 비용을 반환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부 현장의 경우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납품기한 내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시점까지 납품을 연기한 후 최종적으로 규격서에 맞게 납품을 완료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실제 수요기관 담당자들 역시 현장 여건상 납품 연기나 분할납품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수요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한 후 규격서대로 납품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규격서와 다른 제품으로 대체납품하거나 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과 별개로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요기관이 변경된 납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점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예산 낭비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각 회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조달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보다는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실제 위반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요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대체납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격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으로부터 규격서와 다른 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 협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 제24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서면 요청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까지 거쳐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소송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개업 이후에도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과 같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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