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사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규모 공공수요처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공공조달 판로도 예상하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조건 위반, 품질 관련 문제, 부정·부당행위 등이 문제된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이나 판매중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계약업체에 거래정지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최대 1개월간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사전적으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기업의 영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더욱이 거래정지나 판매중지,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은 단순히 문제가 된 특정 제품만 판매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 업체가 체결한 다른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다수공급자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감점 또는 계약 체결 제한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조달청으로부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사례]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자사 제품인 B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조달청이 실시한 품질점검에서 B제품이 규격에 미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조달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근거로 A회사에 대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 판매가 즉시 중단되므로 기업은 매출 감소는 물론 거래처 신뢰 하락, 생산계획 차질 등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에 대한 법률상 근거 부존재로 인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판결]

A회사는 행정청이 국민이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대상행위와 거래정지기간 등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규격 미달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기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긴급하게 거래정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가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사전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달청은 이러한 긴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기업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근거로 삼은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해당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조달청이 A회사에 내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전 집행정지의 필요성

위 사례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이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소송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처분은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은 나라장터 판매가 중단되고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긴급사전거래정지 사건에서는 시간의 경과 자체가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초기 대응의 속도와 법률적 논리 구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달계약 관련 법령과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기업이 입게 될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행정소송과 공공조달 관련 분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사전거래정지, 거래정지, 판매중지 등 각종 조달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서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절차적 위법성, 처분사유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사전거래정지, 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조달 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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