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사례 소개

자사의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제품제도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행하는 조달계약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은 엄격한 기술 및 품질 심사를 통과했다는 공신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거래처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투자하며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그 지위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제품지정 제도는 지정기간(기본 3년, 최대 3년 연장 가능) 동안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조달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조사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되면 기존 조달계약이 종료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단순히 하나의 인증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매출 감소와 거래처 이탈, 경영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경쟁업체 등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재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어렵게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이 제3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뒤집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납골안치단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개발한 제품 B(이하 ‘B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당시 A회사는 B제품에 총 4개의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조달청 역시 이를 포함한 기술성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우수제품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달청은 두 차례의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4개의 특허기술 가운데 3개는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 취소 판결]

소송에서 A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조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우수제품관리규정 제20조 제4항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및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 뿐 우수제품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달청이 적용한 우수제품관리규정은 상위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를 벗어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A회사는 특허기술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적이 없으며, 제품의 성능과 품질 역시 최초 지정 당시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재심사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A회사는 우수제품 지정 이후 이를 전제로 인력 충원과 생산설비 확충 등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지정이 취소될 경우 기업이 입게 될 손해는 매우 막대한 반면, 해당 제품을 계속 우수제품으로 유지한다고 하여 공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조달청이 제시한 처분 근거와 재심사 절차 자체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수제품 지정 취소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처분에 앞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기업이 입게 될 손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제품의 품질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될 경우 A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경영상 손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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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조달청이 특허기술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였고, 우수제품 지정 취소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국 행정청이 가진 재량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 승소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은 물론 행정실무와 판례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행정 및 행정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주요 기업들의 행정소송과 기업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다양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사건별 핵심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제품 지정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나라장터 판매중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제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병행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매중지 등 각종 조달 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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