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제품지정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계약 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조달시장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 지정을 목표로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 시험성적서, 특허자료 등을 준비하여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의 지정기간이 부여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정을 유지하는 동안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기술과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수제품은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성능인증, GR인증,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각종 기술인증이나 특허를 근거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이나 특허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의2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우수제품 지정 유지뿐 아니라 각종 행정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최근 우수제품 지정기업이 지정기간 중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사실을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이하 A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B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국가기관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약 10일 동안 해당 특허권을 C회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A회사 명의로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특허권 이전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저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특허권이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부당·부정하게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특허가 C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던 기간에도 C회사로부터 적법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제품의 생산과 납품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허권 이전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였고, 실제 납품된 제품 또한 수요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경고처분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각각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이중제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조달사업법 및 시행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거나 최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순히 특허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조달청은 특허권 변동을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에 따른 납품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특허권 상실 자체를 이유로 곧바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이전 기간 동안에도 C회사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수요기관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A회사가 공공조달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A회사가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입게 되는 사업상 손실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이슈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위 판결은 우수제품 지정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달청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우수제품 지정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상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행정처분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고 조달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상실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기술이나 특허권, 각종 인증의 유지와 변경사항 관리에는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령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용기술의 권리변동이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수요기관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공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풍부한 행정소송 경험과 공공조달 관련 실무를 갖춘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행정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 판매중지 등 다양한 공공조달 관련 행정처분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분 직후 신속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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