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덕소 리버 베르데포레를 상대로 피해금 3천만원 전액 회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덕소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라는 명칭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계약자들께서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이른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과 각종 법적 리스크로 인해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를 입고 계시는 계약자들을 위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다수의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과정에서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리버베르데포레로부터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본 글을 통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인 분양사업과 달리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이 상당히 크며, 실제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거나 환불 관련 약정을 믿고 가입하신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피해금 3천만원 전액 회수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최00 님께서는 2025년경 리버 베르데포레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회원으로, 가입 당시 사업장 측으로부터 일정 조건 충족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약정이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내 기재된 환불보장약정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조성된 재산은 법적으로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측이 특정 가입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전체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발급된 환불보장 문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흔히 문제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해당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문제점과 승소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드린 뒤,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사업자금을 관리 중인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사업을 추진하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 측에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 4. 28.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으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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