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도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명령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직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휴직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휴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휴직을 전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근로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행정상 환수 및 추가징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약 7개월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총 약 1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7개월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노동청 조사 이후에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여부와 지원금 신청 경위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문제된 고용유지지원금 및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감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고용보험법 위반 형사절차에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사실까지 확인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주의 관여 정도 및 여러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지 고용보험법 위반 사안은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의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단계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 실제 휴업·휴직 여부, 근로자의 출근 및 업무 수행 여부,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가 형사책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고용보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석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는지는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 출석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