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상대 민사소송 및 가압류 인용결정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절차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민간임대아파트를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이끌어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상대 단체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들(홍00님 외 2명)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41-1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가입자들입니다. 이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계약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신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업현장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 미 착공 시 위 회원가입인이 납부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확약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재산이 총유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에 해당하는 환불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필수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가입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유사한 환불약정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현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안심확약증서의 효력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주체의 기망행위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께서 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납입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사업 관련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본안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판결 이후 필요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실제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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