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서시온주택정비주민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가입 주의가 필요한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용인시는 이미 2025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공지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2025년 12월 자료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주의가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각종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착공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빠른 판단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가 회원을 모집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투자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자들이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다수의 계약자분들이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 중 하나는 ‘회원가입 안심보장증서’ 및 ‘유상 옵션 비용 반환 증서’와 같은 문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문서들은 과거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되어 문제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서에 대해 일관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들의 납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상,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문서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의 효력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