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정식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이나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가입 및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업의 법적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률검토를 진행한 울산 스카이더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임의단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특징과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어떠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지출되면서 사업 주체에게 남아 있는 자금이나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계약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을 마친 상황에서 사업 진행에 의문이 들거나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의 회원 모집
울산 스카이더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을 내세워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명칭만을 보고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같이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진행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는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가입자들의 출자금 등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계획에 필요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납입받는 구조라면,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물론이고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남구청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임차인 모집신고 등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투자 및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입자가 사업의 법적 구조와 인허가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가 가입자들의 출자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확보 비용,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가 지출되면서 실제 환불 재원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이 언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만을 믿고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납입금의 성격 및 반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해 온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도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실질적인 구조와 사업 진행 상황, 가입자에게 제공된 설명 및 고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 스카이더원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개별 가입자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가입 당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인허가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 사업 주체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함께 홍보자료, 상담 과정에서 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안내문, 납입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진행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거나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사업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