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께서는 가족분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망인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교통사고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유사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본건 역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의 부당성 ]
본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운전자보험상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지급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에 이른 사례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근무 경력을 보유한 보험전문 손해사정사와 협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손해사정사협회 내부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사고 경위와 사망 과정에 대한 의학적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제주지방법원 판결과 본건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해당 판결에서는 본건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학적 쟁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적·의학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제기의 필요성 ]
보험회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유지해 온 지급 관행과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의뢰인과 같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성공사례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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