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산 서해그랑블 아파트 사업은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합가입자들을 대리해 조합 탈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실제로 지난 4월에도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를 인정받아 기 납부한 분담금 합계 2억 2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을 선고받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2억 2천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인 노○○ 님 외 2명은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총 2억 2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은 기대했던 만큼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주요 절차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었고, 납입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이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결의 등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조합에 중대한 재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가 생략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총회결의 없이 발급된 환불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으며,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문서에 대해 적법한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청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조합 측의 설명과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증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라는 사실을 의뢰인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애초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의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가입 당시 조합 측의 설명 내용,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 의뢰인들의 계약 체결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해당 문서가 의뢰인들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계약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합계 2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피해 회복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의뢰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에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뢰인들은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자금을 반환받아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사업 단계와 계약 체결 경위, 조합 측이 교부한 각종 확약서나 보장서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나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취소뿐 아니라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